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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4살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각종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게 평가된 점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20대 때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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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20대 때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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