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분쟁 또 패소...4백억 배상 위기

남원시, 테마파크 분쟁 또 패소...4백억 배상 위기

2025.08.14.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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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 취소해 4백억 대 배상금을 물게 된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 집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는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빌린 대출 약 4백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추진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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