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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가 추가되고, 대상지의 높이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주택 도입 시 용적률과 높이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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