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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4곳을 특별 점검해 이 가운데 111곳에서 부적절한 운영 실태 등 위반 사항 1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습비 관련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거짓·과대광고 2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나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고, 36건에 대해선 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교습생 모집·선발 때 수준을 측정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한 학원에는 추첨·상담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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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관련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거짓·과대광고 2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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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습생 모집·선발 때 수준을 측정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한 학원에는 추첨·상담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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