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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건 발생 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경고 조치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조치도 있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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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건 발생 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경고 조치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조치도 있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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