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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고교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성 교사가 2년 전 다른 학부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어제(29일) 교권보호위원회가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 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위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고교 교사인 A 씨가 SNS를 통해 재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지만, 수업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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