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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28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60대 남성이 천공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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