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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서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장은 실제 경주·경정·경마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보며 승부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소를 말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레저세의 20%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한정돼 있습니다.
실제 경륜장이 있는 광명시의 경우 2023년 기준 레저세 730억 원을 징수했음에도 징수교부금으로 68억1천만 원(9.3%)을 받았지만,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기도의 다른 시는 레저세 200억 원을 징수하고도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56억7천만 원(28.3%)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장 소재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하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륜·경정·경마 본장을 둔 시·군의 재정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도박중독 등 본장 소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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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서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장은 실제 경주·경정·경마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보며 승부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소를 말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레저세의 20%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한정돼 있습니다.
실제 경륜장이 있는 광명시의 경우 2023년 기준 레저세 730억 원을 징수했음에도 징수교부금으로 68억1천만 원(9.3%)을 받았지만,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기도의 다른 시는 레저세 200억 원을 징수하고도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56억7천만 원(28.3%)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장 소재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하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륜·경정·경마 본장을 둔 시·군의 재정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도박중독 등 본장 소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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