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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인천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 명에서 1만7천 명으로 5천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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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 명에서 1만7천 명으로 5천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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