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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승합차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오후 1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 차 앞으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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