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곡예운전·음주 측정 거부 60대 불구속 송치

무면허 곡예운전·음주 측정 거부 60대 불구속 송치

2025.07.28.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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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곡예 운전을 벌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대전 괴곡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벌이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의 차를 추격했고, A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집에서 술을 마시고 9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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