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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역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민원을 넣거나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60대 신문기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먼지 등 문제를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뒤 500만 원을 요구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신문사 명함과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다른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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