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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저녁 대전 봉명동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8백 미터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나가는 것을 보고 방문 목적을 묻던 중 A 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A 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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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A 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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