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한데도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돌발 질문에 답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어제(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한데도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돌발 질문에 답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