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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 주차 요금이 내년부터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새 요금 안에 따라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1시간 이내 1천 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 차량은 1시간 이내 2천 원의 주차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따라 1천 원에서 3,700원의 정액제가 적용됐고,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없어집니다.
규칙 개정안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시행 예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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