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2025.07.23.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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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명의이전 수법으로 39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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