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무기징역..."주도면밀·잔혹"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무기징역..."주도면밀·잔혹"

2025.07.22.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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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도면밀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지현.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지현 / 피의자 (지난 3월 5일) :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 씨 / 유족 :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아쉽고, 사형을 받아야 무기징역이라도 갈 텐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면 여러 가지 조력을 받으면서 감형되거나 해서 언젠가는 나올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장영한
디자인: 정하림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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