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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그리고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합니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 원, 전파 시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대 1억5,000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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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그리고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합니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 원, 전파 시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대 1억5,000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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