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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4살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살인죄 등으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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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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