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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대방 휴대 전화를 훔쳐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과 이용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녀 위치 추적 앱으로 위장해 팔아 2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된 이용자 12명은 배우자나 연인 등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16억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산 회원 6천여 명을 상대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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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16억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산 회원 6천여 명을 상대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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