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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결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제한되고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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