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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이용해 11년 동안 500억 원 가까운 부실 대출을 받은 지역 농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다른 사람의 명의와 유령 법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로 지역 농협 상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대출을 결재하고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같은 농협 B 이사와 대출 명의자를 소개하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뒤 대출금을 나눠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 C 씨도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차명계좌 51개를 이용해 이자를 돌려막고, 자금 출처를 희석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8년 11월부터 11년 넘는 기간 동안 받은 부실 대출 규모가 499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몸담았던 지역 농협은 주변에 있는 다른 농협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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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차명계좌 51개를 이용해 이자를 돌려막고, 자금 출처를 희석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8년 11월부터 11년 넘는 기간 동안 받은 부실 대출 규모가 499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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