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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거지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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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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