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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두고 대법원이 당시 용인시장과 용역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13만9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 달리 실제 하루 승객 수는 1만 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개통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 용인시는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포함 약 8천50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수요를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3년 전·현직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을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 예산에 큰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선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을 담당한 연구원 개개인에게 직접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홍택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참여자 :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인 거 같습니다. (용인시가) 60일 이내에 이정문 (전) 시장하고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용인시는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관련 법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임샛별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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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두고 대법원이 당시 용인시장과 용역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13만9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 달리 실제 하루 승객 수는 1만 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개통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 용인시는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포함 약 8천50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수요를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3년 전·현직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을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 예산에 큰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선 주민들이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을 담당한 연구원 개개인에게 직접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홍택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참여자 :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인 거 같습니다. (용인시가) 60일 이내에 이정문 (전) 시장하고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용인시는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관련 법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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