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용인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60일 안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관련 법 등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송단에 참여했던 안홍택 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60일 안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관련 법 등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송단에 참여했던 안홍택 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