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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전직 재정관리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47살 최 모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있던 지난 2022년 4월 공단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9일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한 7억2천만 원을 제외한 39억 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횡령한 35억 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최 씨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씨는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도피자금 1,670만 원을 대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44살 조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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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7살 최 모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있던 지난 2022년 4월 공단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9일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한 7억2천만 원을 제외한 39억 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횡령한 35억 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최 씨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씨는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도피자금 1,670만 원을 대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44살 조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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