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내야"

[서울]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내야"

2025.07.10. 오후 3: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내야 할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해마다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861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