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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 및 환자 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고가 공단이 관리 중인 오·폐수 차집관로 중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관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천 모 업체와 12월까지 '차집관로 GIS DB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계약 당시 과업 수행 지침에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를 명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준 데다 재하도급까지 이뤄졌으며 공동구나 맨홀에 출입할 경우 시·군·구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제출·승인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은 현재 계약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사를 거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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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번 사고가 공단이 관리 중인 오·폐수 차집관로 중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관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천 모 업체와 12월까지 '차집관로 GIS DB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계약 당시 과업 수행 지침에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를 명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준 데다 재하도급까지 이뤄졌으며 공동구나 맨홀에 출입할 경우 시·군·구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제출·승인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은 현재 계약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사를 거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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