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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오전 9시쯤 경남 산청군 단성면의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두 사람은 어제저녁(3일)부터 범행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과 관련해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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