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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일명 '짝퉁'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9명을 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 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고강도 집중 수사로 짝퉁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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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고강도 집중 수사로 짝퉁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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