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아미산 병사 사망'...소속부대 지휘관 등 5명 과실치사 혐의 송치

'홍천 아미산 병사 사망'...소속부대 지휘관 등 5명 과실치사 혐의 송치

2025.06.30.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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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산악 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도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부대 관계자는 A 중령 등 모두 5명입니다.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통신병이었던 김 상병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2시 29분쯤 산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29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군 간부 대신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다리를 다쳤고, 이에 김 상병이 자신의 25㎏ 짐과 운전병의 12㎏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은 김 상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 4시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는 탓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하는 등 구조 실패와 지체 사정이 김 상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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