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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지역화폐 동백전 환급금 한도와 환급 비율 상향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과 8월에도 동백전 월 사용금액 50만 원까지 7% 환급금을 지역 화폐 포인트로 제공하고 9월 이후는 정부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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