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도 모자라 초등생 아들까지 때린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딸 학대도 모자라 초등생 아들까지 때린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2025.06.27.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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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대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초등학생 아들까지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강원도 원주의 자택에서 아들 13살 B 군에게 휴대전화기와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거나 죽이기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피해 아동의 동생인 자신의 딸을 학대해 접근 금지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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