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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장 비서실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5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청 3층 시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비서실 직원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까이 오면 시너를 뿌리겠다"며 체포에 저항했지만, 실제 인화물질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주시는 A 씨를 직무 배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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