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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6주간 보양식 전문 음식점들을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천시는 보양식으로 외국산 염소 고기의 수입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단속에서는 호주산 염소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표시한 업소와 갈비탕과 보양 국밥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와 미국산 쇠고기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들이 단속됐습니다.
현행법상 식품 접객 업소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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