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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이 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우선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전용차로, 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구분되는데, 도내에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전체 6,087㎞의 82%인 4,994㎞가 보행자 겸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는 15%인 920㎞에 불과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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