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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보내 쓸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른바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 분야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이 구체화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본인이나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보위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을 금융에서 의료와 통신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전송자 기준을 매출액과 정보주체 수, 대학 재학생 규모 등으로 구체화하고 전송되는 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때 전송 방법과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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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본인이나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보위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을 금융에서 의료와 통신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전송자 기준을 매출액과 정보주체 수, 대학 재학생 규모 등으로 구체화하고 전송되는 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때 전송 방법과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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