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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충남 아산 탕정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0대 여학생 2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파손된 구조물이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고 이후 가해자들이 지인과의 대화나 누리소통망(소셜미디어)을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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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사고 이후 가해자들이 지인과의 대화나 누리소통망(소셜미디어)을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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