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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2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259건 중 2건(0.8%)에서 기준치를 3배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파에서 살충제 성분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3㎎/㎏)의 3배인 0.9㎎/㎏ 검출됐고, 근대에서는 허용 기준이 0.01㎎/㎏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토양 해충 방제 농약 성분 터부포스가 0.03㎎/㎏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2건의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유통 차단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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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2건의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유통 차단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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