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인천] 인천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2025.06.17.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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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 원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새롭게 지정됐으며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사례입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국외 도피,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사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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