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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금고에서 6천4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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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금고에서 6천4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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