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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류를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면 수수료 400원을 내야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최대 122종 서류도 발급할 수 있는데 민원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합니다.
시는 수정구 19대, 중원구 12대, 분당구 30대를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 시간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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