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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산청·하동 대형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농장주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지인들과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돌에 부딪혀 튄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진화 대원 등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산림 3,397ha가 불타고 시설 13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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