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거짓 증언시킨 대리운전업체 사장 항소심서 징역 ↑

보험사기 거짓 증언시킨 대리운전업체 사장 항소심서 징역 ↑

2025.06.14.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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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징역이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위증교사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7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와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 협박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A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 지난해 10월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교사죄는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A 씨는 이미 재판받고 있던 보험 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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