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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의 유지 보수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라면서, 안전 점검 등은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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