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 국가 배상 항소심 판결 부당"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경북] "포항 지진 국가 배상 항소심 판결 부당"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2025.06.11.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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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따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가운데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에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생긴 인재라면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정한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포항시민이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의원들은 2심 재판부가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의 과실은 부정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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