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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5인 이상 사업체 554곳을 조사한 결과,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19.4%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수도·하수와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의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52.7%의 최대 도입 비율을 보였습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높아서'가 6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가 63.6%,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가 20.8%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86.1%는 앞으로도 도입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향후 1~3년 내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1.5%에 그쳤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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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높아서'가 6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가 63.6%,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가 20.8%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86.1%는 앞으로도 도입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향후 1~3년 내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1.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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