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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부인과 자녀들을 숨지게 한 40대가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설 현장반장 격인 A 씨가 지난 2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인부들에게 임금 3천만 원을 주지 못해 노동청 조사를 받은 뒤, 구속 등의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2금융권 대출과 카드빚 등 2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연체되면서, A 씨가 일가족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 부인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을 숨지게 한 행위에는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오는 11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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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부인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을 숨지게 한 행위에는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오는 11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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