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대학생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제도 개선해야"

실습 대학생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제도 개선해야"

2025.05.31. 오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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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경남 합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숨진 실습생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먼저 따질 방침인데요.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경남 합천군 양돈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실습에 나선 국립한국농수산대 축산학부 양돈 전공 2학년 김 모 씨.

대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볼 예정입니다.

단순 교육이 아닌 업무인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학 측이 설명한 김 씨의 주요 실습 내용은 '양돈장 운영·관리에 관한 실습'.

실습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달마다 학교에서 주는 실습 보상금 30만 원과 업체에서 주는 수당 80만 원, 모두 110만 원을 받고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어떤 실습을 했는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주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민 공인노무사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교육 및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노동이 제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은성 / 샛별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현장 실습 제도 자체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국가의 감독 그다음에 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실습 사업주들이 좀 계속해서 연계해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실습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는 2022년 경기 고양시 화훼농가에 이어 이번이 3년 만입니다.

현장 실습생이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게 아닌,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문재현
디자인 이가은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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