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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어제(30일) 오후 강원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탄 50대를 적발해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 당시, 해당 남성은 사무소 직원에 비행 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으로 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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